내년 1.1.~4.12. 출국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추진

작성일
2021.12.20
조회수
2719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02-2110-4065
담당부서
체류관리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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