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국내 이동 최소화 위한
체류외국인 9만여 명 대상, 체류기간 직권 연장 네 번째 시행
법무부(박범계 장관)는 최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류기간이 곧 만료되는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 약 9만여 명의 체류기간을 ’21.7.19.(월)부터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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