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외국인,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체류기간이 연장됩니다.
- 외국인 체류허가 기간 부여기준 변경 -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021.7.1.(목)부터 외국인의 국내 체류허가 시 여권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그간 출입국·외국인관서 민원실 혼잡도 완화 및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을 초과하여 체류기간을 부여하고 이후에 여권을 갱신하도록 하였으나, 외국인이 여권을 갱신하지 않고 출입국을 하려다 불편함을 겪거나 갱신 후 신고 소홀로 과태료를 부과 받는 등 문제가 있어 여권의 유효기간과 체류기간이 일치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해외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국내에서 여권을 재발급 받는 것이 여의치 않은 외국인들의 사정을 감안하여 제도 시행 후 일정 기간 동안 경과 규정을 두어 민원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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