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구인난 해결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를 대폭 개선합니다

작성일
2021.04.29
조회수
2776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02-2110-4058
담당부서
체류관리과

어촌 구인난 해결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를 대폭 개선합니다.


- 해외 신규 초청 요건 완화, 특별체류 중인 미얀마인도 계절근로 허용 등 -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농어업 분야 구인난 해결을 위하여 지자체 등 의견을 반영한 계절근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30.부터 4.6.까지 지자체 및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계절근로 운영 현장 간담회를 긴급 개최하여 의견 수렴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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