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자여행허가제(K-ETA) 5월 3일부터 시범 운영
- 한국 입국 시 사전에 K-ETA 홈페이지(www.k-eta.go.kr) 또는 모바일 앱(k-eta)을 통해 신청 해야 -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그간 제도설계, 관계기관 협의, 시스템 구축 등 2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금년 5월 3일부터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이는 미국의 ESTA 제도와 같이 우리나라에 무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했던 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출발 전에 미리 K-ETA 홈페이지(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화된 국경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유럽연합(EU)도 ’22년부터 도입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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