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법무부는 외국인 아동의 인권보호와 체류외국인의 법질서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작성일
2021.04.28
조회수
1161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02-2110-4078
담당부서
이민조사과

법무부는 외국인 아동의 인권보호와 체류외국인의 법질서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4. 27.() 경향신문한시적 체류, 협소한 허가범위에 막혀...관련


상기 제하의 언론보도 내용 가운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하여 추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제도를 이용하려면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보도와 관련,

부모의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 납부가 없으면 아동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도 불가능한 것처럼 오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는 아동은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이 면제되므로 본인이나 부모에 대한 범칙금 납부 없이도 아동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아동과 별개로 부모가 한시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부모 자신의 법위반에 대한 범칙금은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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