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1.04.26
조회수
5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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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10-4121
담당부서
국적과

「국적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영주자 국내출생자녀 간이국적취득제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 도입 -



법무부는 국내 출생, 실제 거주지, 정체성 등 우리 국민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영주자의 국내출생 자녀에 대한 간이 국적취득제도의 도입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법령 정비로써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국적법개정안을 마련하여 ’21. 4. 26.()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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