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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1년 연장
- 작성일
- 2021.04.13
- 조회수
- 5053
- 공공누리
- 4유형
- 전화번호
- 02-2110-4058
- 담당부서
- 체류관리과
외국인근로자,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1년 연장
- ‘21.4.13.~12.31. 내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H-2) 약 7~11만명 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 애로 및 중소기업과 농·어촌 등 현장의 인력수급난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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