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1년 연장

작성일
2021.04.13
조회수
5074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02-2110-4058
담당부서
체류관리과

외국인근로자,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1년 연장

- ‘21.4.13.~12.31. 내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H-2) 7~11만명 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 애로 및 중소기업과 농·어촌 등 현장의 인력수급난 해소 기대


[첨부참조]

첨부파일
이전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상담사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조치 안내 2021-04-12 15:32:55.0
다음글
법무부, 장기체류 외국인 아동에게 조건부 체류자격 부여 2021-04-19 11:14:11.0

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변경금지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