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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4. 1.부터 방문예약제 전면시행
- 작성일
- 2021.03.08
- 조회수
- 2351
- 공공누리
- 4유형
- 전화번호
- 02-2110-4058
- 담당부서
- 체류관리과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4. 1.부터 방문예약제 전면시행
- 코로나19관련 민원실 혼잡도 개선 및 민원인 편익증진 -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오는 4. 1.부터 청사 내 민원인 밀집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을 낮추고 민원인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예약제*를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 방문예약제란 민원인이 온라인으로 방문일자 및 시간대를 예약하고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면 ‘방문예약 전용창구’에서 대기없이 체류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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