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214
입장문
- 작성일
- 2021.01.17
- 조회수
- 1295
- 공공누리
- 4유형
- 전화번호
- 02-2110-4019
- 담당부서
- 출입국기획과
입 장 문
김학의 전 차관의 심야 해외출국시도에 따라 이루어진 긴급출국금지 일부 절차와 관련한 논란은 출입국관리법상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출국금지 자체의 적법성과 상당성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차적인 논란에 불과함. 수사기관의 요청없이 법무부장관 직권으로 출국금지한 전례도 있음(첨부 참조).
- 이전글
- 법무부, 전국 외국인보호시설 코로나19 전수검사, 보호외국인 1,065명 전원 음성판정 받아 2021-01-11 16:19:16.0
- 다음글
- (한국일보) 차규근 “김학의 출국조회는 정보보고 의무, 안 했다면 직무유기” 2021-01-21 09:28:27.0
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변경금지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