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장 문
김학의 전 차관의 심야 해외출국시도에 따라 이루어진 긴급출국금지 일부 절차와 관련한 논란은 출입국관리법상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출국금지 자체의 적법성과 상당성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차적인 논란에 불과함. 수사기관의 요청없이 법무부장관 직권으로 출국금지한 전례도 있음(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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