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등록(거소)외국인 9만 여명 체류기간 직권 연장 제3차 시행
□ 법무부(추미애 장관)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류기간이 곧 만료되는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 신고자 포함) 약 9만 여명의 체류기간을 `20.12.1.(화)부터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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