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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격리조치 위반 외국인 16명에 대해 추가 출국조치
- 작성일
- 2020.11.12
- 조회수
- 1229
- 공공누리
- 4유형
- 전화번호
- 02-2110-4058
- 담당부서
- 이민조사과
법무부, 격리조치 위반 외국인 16명에 대해 추가 출국조치
- ‘20.4.1.이후 누적 출국조치 현황 : 시설격리위반(22명) ‧ 자가격리위반(39명) 총 61명 출국조치 -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입국 후 방역당국의 시설·자가 격리 조치 및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제한 명령을 위반한 외국인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아래와 같이 추가 출국조치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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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제도,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예치제도 시행으로 민원인 편의와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020-11-05 10:3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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