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격리조치 위반 외국인 16명에 대해 추가 출국조치

작성일
2020.11.12
조회수
1230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02-2110-4058
담당부서
이민조사과

법무부, 격리조치 위반 외국인 16명에 대해 추가 출국조치

- ‘20.4.1.이후 누적 출국조치 현황 : 시설격리위반(22명) ‧ 자가격리위반(39명) 총 61명 출국조치 -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입국 후 방역당국의 시설·자가 격리 조치 및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제한 명령을 위반한 외국인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아래와 같이 추가 출국조치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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