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도 시행으로 해외 감염병 국내 확산 방지 등

작성일
2020.09.25
조회수
2406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02-2110-4092
담당부서
이민정보과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 「비자신청센터 업무 위탁」,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 관련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25일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20. 9. 25. ~ 11. 4.(40일간)

첨부파일
이전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브레넌 로버트 존(뉴질랜드) 신부에게 국적증서 수여 2020-09-24 16:42:30.0
다음글
54년 만에 「외국인등록증」 영문표기가 바뀝니다. 2020-11-03 15:41:17.0

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변경금지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