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격리조치 위반 외국인에 대해 엄정 대처

작성일
2020.08.12
조회수
1281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02-2110-4078
담당부서
이민조사과

법무부, 격리조치 위반 외국인에 대해 엄정 대처

-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1명 구속 및

 시설격리(6명)·자가격리(9명) 위반 외국인 15명 추가 출국조치 -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입국 후 방역당국의 시설·자가격리 조치 및 법무부의 활동범위제한 명령을 위반한 외국인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아래와 같이 구속 및 추가 출국조치 하였습니다.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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