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서울남부] 불허공고게시 (제2026-90호, 2026.08.07.-2026.08.21.)

작성일
2026.08.07
조회수
9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02-6980-4727
담당부서
관리과

귀하의 체류기간연장허가 등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1조,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허되었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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