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출입국·외국인청

[수원] 난민 불인정결정 공고(공고 제2026-66호)

작성일
2026.08.05
조회수
35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031-695-3909
담당부서
관리과 난민팀

난민 불인정결정 공고(공고 제2026-66호)


[Notice on Non recognition of Refugee status]


「난민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난민 신청인에 대하여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우편반송처리, 불법체류 출국 등 교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2조에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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