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89조에 따라 출석요구하였으나, 불출석한 대상자에 대한 체류허가 변경처분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2026.01.05.~2026.01.20.
공고대상: 붙임파일 참조
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