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등으로 신고되어 출석요구 및 공시송달 절차가 완료된 외국인에게 붙임과 같이 체류허가 변경처분을 하고 처분 사실을 공고합니다.
공고문 제2025-49호
공고기간 2025.11.14.-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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