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퇴직 등으로 신고된 외국인에게 출석요구서를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거나 불출석한 외국인에게 붙임과 같이 출석요구를 공고합니다.
공고문 제2025-48호
공고기간 2025.11.15-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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