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4(외국인유학생의 관리 등)에 따라 소재불명 등이 신고 된 외국인에게 출석요구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불출석한 붙임 외국인에 대해 공시송달에 의한 출석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공고문 제2025-32호
공고기간 2025.07.16.-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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