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증발급수수료 관리지침 제13조에 따라, 출국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한 아래의 대상자에 대한 환불청구권 시효 도래 및 국고귀속 관련 사항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첨부> 등록증발급수수료_관련_공고게시_(2025.7.1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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