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양주] 불허결정공고 게시(공고 제2025-065호)

작성일
2025.06.26
조회수
40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031-828-9377
담당부서
관리과

체류민원신청 등에 대한 불허결정 통지를 출입국관리법 제91조, 동법시행령 제33조에 의해 공고게시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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