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신청자 이의신청 기각결정 공고 (제2025-15호)
[Dismissal of Appeal]
난민법 제18조 제6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난민 이의신청 결정 공시송달 공고문(제2025-15호, 2025.06.13.~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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