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철자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붙임 공고문 1부)
이의신청 기각·각하결정 공고[Dismissal of Appeal]
공고내용: 이의신청 기각·각하결정 (공고 난민 제2025-65호)
공고기간: 2025.05.12 ~ 2025.05.26.
결정근거: 난민법 제18조 제6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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