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광주] 난민불인정 결정 공고(공고 제2024-02호)

작성일
2024.01.31
조회수
108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062-605-5144
담당부서
난민실


[Notice on Non-recognition of Refugee status]


난민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출국)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Notice is hereby given pursauant to Article 14(4)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s the Notice on Non-regognition of Refugee Status failed to be delivered to the reipient below due to the unavailability of the recipient to whom the decision of non-recognition of refugee status was rendered pursuant to Article 18(2) of the Refugee Act.


공고 제2024-02호 (2024.01.31.~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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