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불명자 체류허가 변경처분 및 처분사실 공고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 2항(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에 따라
소재불명 신고되어 공시송달 절차가 완료된 아래 외국인의 체류허가를 취소 및 변경하고
그 처분사실을 공고합니다.
법적근거
-출입국관리법 제89조 제1항(각종 허가 등의 취소ㆍ변경)
-출입국관리법 제89조 3항(각종 허가 등의 취소ㆍ변경)
-출입국관리법 제91조 제2항(문서 등의 송부)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송달)
공고문 제2023 - 56호 / 공시기간 2023.10.04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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