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기간 도과자 체류허가변경 및 처분 사실 공고
퇴직 등으로 신고되어 출석요구 및 공시송달 절차가 완료된 외국인에게 붙임과 같이 체류허가 변경처분을하고
처분 사실을 공고합니다.
법적근거
-출입국관리법 제89조 1항(각종 허가 등의 취소ㆍ변경)
-출입국관리법 제89조 3항(각종 허가 등의 취소ㆍ변경)
-출입국관리법 제91조 2항(문서 등의 송부)
-행정절차법14조 4항(송달)
공고문 제 2023 - 55호 / 공시기간 2023.10.04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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