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

[군산] 구직기간 도과자 체류허가변경 및 처분 사실 공고(2023-55)

작성일
2023.10.04
조회수
16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063-440-8410
담당부서
군산출장소

구직기간 도과자 체류허가변경 및 처분 사실 공고


퇴직 등으로 신고되어 출석요구 및 공시송달 절차가 완료된 외국인에게 붙임과 같이 체류허가 변경처분을하고

처분 사실을 공고합니다.


법적근거

-출입국관리법 제89조 1항(각종 허가 등의 취소ㆍ변경)

-출입국관리법 제89조 3항(각종 허가 등의 취소ㆍ변경)

-출입국관리법 제91조 2항(문서 등의 송부)

-행정절차법14조 4항(송달)


공고문 제 2023 - 55호 / 공시기간 2023.10.04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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