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당일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연락처로 보내드린 문자를 참고하시어 해당 날짜에 방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만, 해당 날짜에 방문하지 못하시더라도 체류기간 만료 전에 방문해주시면 업무처리를 해드리니
10월 2일 예약자임을 알 수 있는 문자 또는 예약증을 가지고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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