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제8조 제6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참조)
귀하가 신청한 난민인정신청과 관련하여 조사하고자 하오니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난민팀으로 2023년 6월 22일까지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실 때는 외국인등록증, 신청접수증, 여권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You are hereby requested to appear at Refugee Office, Daegu immigration office by 22nd June 2023, in connection with your application.
You are requested to carry foreigners registration card, receipt of application and passport when appearing at the office.
붙임 공고 제2023-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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