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서울] 이의신청 기각 결정공고(제2023-56호, 2023.03.07.~2023.03.21)

작성일
2023.03.07
조회수
104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02-2650-6237
담당부서
난민과

Dismissal of Appeal]

난민법 제18조 제6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난민 이의신청 기각결정 공고(제2023-56호, 2023.3.7.~202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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