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

[군산] 소재불명자 체류허가 변경처분 및 처분사실 공고(2023-09)

작성일
2023.02.03
조회수
49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063-440-8410
담당부서
군산출장소

소재불명자 체류허가 변경처분 및 처분사실 공고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 2항(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에 따라 

소재불명 신고되어 공시송달 절차가 완료된 아래 외국인의 체류허가를 취소 및 변경하고 

그 처분사실을 공고합니다.


법적근거

-출입국관리법 제89조 제1항(각종 허가 등의 취소ㆍ변경)

-출입국관리법 제89조 3항(각종 허가 등의 취소ㆍ변경)

-출입국관리법 제91조 제2항(문서 등의 송부)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송달)


공고문 제2023- 09 호 / 공시기간 2023.02.03 - 20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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