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광주] Illegal immigrants, Voluntary Departure Program(불법체류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 시행)

작성일
2022.11.07
조회수
904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1345
담당부서
조사과

불법체류 외국인이 2022년 11월 7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자진출국하는 경우 범칙금이 면제되어 입국규제도 유예되는


특별 자진출국제도가 시행됩니다. 


Starting from November 7, 2022, illegal foreign residents who voluntarily depart Korea by February 28, 2023 will be granted 


a fine exemption and suspension of entry restrictions


Please see the attached files.

첨부파일
이전글
[제주] 2022년 12월 귀화면접심사 대상 알림 2022-11-07 14:48:38.0
다음글
[서울] 난민신청자 출석 공고(제2022-281호, 2022. 11. 8.~2022. 11. 22.) 2022-11-08 13:07:48.0

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변경금지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