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19조 4항(외국인 유학생의 관리 등의 신고의무)에 따라 소재불명 신고된 아래 외국인에게 출석요구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반송되거나 불출석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적근거
-출입국관리법 제89조 3항(각종 허가 등의 취소· 변경)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송달)
공고문 제2022-00052호 / 송달기간 2022.08.18.-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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