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불명 신고된 아래 외국인들에게 출석요구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반송되거나 불출석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제2022-00051호)
법적근거
-출입국관리법제89조 3항(각종 허가 등의 취소·변경)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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