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허가변경 공고 2022-00050호
계절근로자 무단이탈로 신고되어 출석요구 및 공시송달 절차가 완료된 외국인에게
붙임과 같이 체류허가 변경처분을 하고 처분 사실을 공고합니다.
법적근거
-출입국관리법 제89조 1항 4호(각종 허가 등의 취소 · 변경)
-출입국관리법 제89조 3항(각종 허가 등의 취소 · 변경)
-출입국관리법 제91조 2항(문서 등의 송부)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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