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철자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붙임 공고문 1부)
공고기간: 2022.07.21.~2022.08.04
공고내용: 난민불인정결정
결정 근거: 난민법 제18조 제2항
결정 사유: 신청인의 주장은 난민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음
송달 대상자 및 내용: 첨부파일 참고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난민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고 종료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공고 종료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난민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또는공고 종료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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