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출입국·외국인청

[인천] 난민 이의신청 기각결정 공고('21.01.15.-'21.02.01.)

작성일
2021.01.15
조회수
257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032-890-6442
담당부서
관리과

[이의신청 기각결정 공고]



난민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된 외국인에 대하여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출국)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Dismissal of Appeal]



Notice is hereby given pursuant to Article 14(4)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s the Notice on the Dismissal of Appeal failed to be delivered to the recipient below due to the unavailability of the recipient to whom the decision on the dismissal of appeal was rendered pursuant to Article 11(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Refugee Act.




난민 이의신청 기각결정 공고(제2021-5호, '21.01.15.-'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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