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면회 관련 공지드립니다.
11.24.(화) 00:00 부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일반면회업무를 전면 제한 합니다.
○ 일반면회 전면 제한 기간: '20.11.24.(화) ~ 별도 공지시까지
○ 짐(현금 등 금품 포함) 전달은 상시 가능
○ 특별면회는 제한적으로 허용
※ 면회관련 문의: 031-8055-7055~7
기관 특성 상 다른 공공기관보다 강도 높은 감염병 예방 관리가 필요합니다. 넓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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