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외국인보호소

[화성] [화성외국인보호소] 면회 관련 공지 (10.12. 부)

작성일
2020.10.12
조회수
719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031-8055-7057
담당부서
사범과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면회 관련 공지드립니다.



  정부의 방역기조가 10.12.(월) 부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면회를 제한적으로 재개하고자 합니다.




▣ 일반면회



  ○ 면회대상


    - 입소 후 7일초과한 보호외국인 (격리보호외국인 제외)


         면회가능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고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031-8055-7000, 7055~7)


  ○ 면회시간


    - 2020.10.12.(월)부터 별도공지시까지


    - 평일 후 13:30 ~ 15:30 (토, 일요일 공휴일 제외)


      15:00까지 면회접수하신 분만 면회가 가능합니다.

     ※ 개인당 20분 이내로 한정


  ○ 면회인원: 1일 1회 1인으로 한정 (2인 이상 동시면회 불가, 가족, 친척, 지인 모두에게 적용)


  ○ 주의사항


    - 청사출입시 체온측정 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청사출입이 제한됩니다.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시면 면회가 불가합니다.


    - 신분증 미지참면회가 불가합니다.


    - 짐 전달은 일과 중 상시 가능






▣ 특별면회



  ○ 일반면회의 방식으로 허용




  기관 특성 상 다른 공공기관보다 강도높은 감염병 예방 관리가 요구되는 바,

면회를 전면 재개하지 못하고 제한적으로 재개하게 된 점, 넓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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