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면회 관련 공지드립니다.
정부의 방역기조가 5.6.(수) 부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면회를 제한적으로 재개하고자 합니다.
▣ 일반면회
○ 면회대상
- 입소 후 14일이 초과한 보호외국인 (격리보호외국인 제외)
※ 면회가능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고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031-8055-7000, 7055~7)
○ 면회시간
- 2020.5.11.(월)부터 별도공지시까지
- 평일 오후 13:30 ~ 15:30 (토, 일요일 공휴일 제외)
※ 15:00까지 면회접수하신 분만 면회가 가능합니다.
※ 개인당 10분 이내로 한정
○ 면회인원: 1일 1회 1인으로 한정 (2인 이상 동시면회 불가, 가족, 친척, 지인 모두에게 적용)
○ 주의사항
- 청사출입시 체온측정과 손소독제 사용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청사출입이 제한됩니다.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시면 면회가 불가합니다.
- 신분증 미지참 시 면회가 불가합니다.
▣ 특별면회
○ 일반면회의 방식으로 허용
기관 특성 상 다른 공공기관보다 강도높은 감염병 예방 관리가 요구되는 바,
면회를 전면 재개하지 못하고 제한적으로 재개하게 된 점, 넓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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