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및 개인정보보호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사실을 공고합니다.
1) ㅇ 목적외이용 일자 : 2019. 2.14.(목), 2019. 2.15(금), 2019. 2.21(목)
ㅇ 법적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ㅇ 목적외이용 목적 :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ㅇ 목적외이용 개인정보 항목 : 출입국기록
2) ㅇ 목적외이용 일자 : 2019. 2.15.(금), 2019. 2.25.(월)
ㅇ 법적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ㅇ 목적외이용 목적 :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ㅇ 목적외이용 개인정보 항목 : 여권정보통합시스템상의 여권신청서
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