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행정예고

작성일
2026.01.08
조회수
5227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02-2110-4147
담당부서
동포체류통합과

법무부 공고 제2026-2호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행정예고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 범위 고시 행정예고 관련,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9일


법무부 장관








[붙임1] 행정예고(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붙임2] 개정본문(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붙임3] 신구조문대비표(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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