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 안내(6개국어 제공)

작성일
2025.04.17
조회수
1829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0221104053
담당부서
이민조사과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25.4.1. ~ ’28.3.31.)>


ㅇ 신청기간:  ’25. 4. 1. ~ ’28. 3. 31.


체류자격 부여 대상 아동

    ① ▴국내 출생 또는 영․유아기(6세 미만)에 입국 ▴6년 이상 국내 체류 ▴신청일 기준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② ▴영․유아기(6세 이후)가 지나서 국내 입국 ▴ 7년 이상 국내 체류  ▴신청일 기준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 참고: (보도자료) 법무부,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에 대한 교육권 보장 연장 및 취업‧정주 방안 발표(2025. 3. 20.)

  👉 보도자료 바로 가기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양식: 통합신청서, 상세기술서 및 안내장(아동용, 부모용) => 첨부파일 참조

    * 필요 시 추가로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추가 제출 서류는 방문하시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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