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작성일
2023.09.21
조회수
6454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02-2110-4097
담당부서
이민정보과

□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등록외국인이 휴대폰 등 모바일 앱 또는 웹(인터넷)을 통하여 계좌개설 등 융업무를 비대면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전송한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의 인적정보 및 사진정보와 법무부 보유 정보를 비교하여 진위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회신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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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23. 9. 18.(월)
 
□ 서비스 제공 금융회사(제1금융권)

모바일 /웹 비대면(3)

행 영업점 대면(4)

하나은행토스뱅크전북은행

광주은행국민은행대구은행신한은행

 

※ 진위확인 서비스 제공 가능한 금융회사 계속 추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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