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고 제2021-377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20. 4. 6. 전자사증 발급 잠정 중단 조치로 인해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 없고,
기존의 우수 유치기관이 혜택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2021.10.25.부 만료 예정인 10개 기관에 대해
지정기간을 1년 연장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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