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국내거소 신고사항 및 첨부서류 고시(법무부 고시 제2021 – 281호)

작성일
2021.07.05
조회수
1821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02-2110-4063
담당부서
체류관리과

"재외동포의 국내거소 신고사항 및 첨부서류 고시"(법무부 고시 제2021-281호)를 


'21.09.01.(수)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부 고시 제2021 281

재외동포의 국내거소 신고사항 및 첨부서류 고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6조제1항 및 2,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제7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및 제9조제2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관계부처 또는 관련단체와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7. 5.

법무부장관

 

국내거소 신고사항(영제7조제1항제7)

중등교육법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의 재학여부

첨부서류(영제9조제2) : 재학증명서

시행일자 : 2021.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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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개인정보제공 공고 2021-07-01 13:40: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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