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고 제 2021 - 131 호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모집 공고]
법무부는 광저우·칭다오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을 붙임과 같이 모집합니다.
❍ 대상공관 및 지역
대상국가 |
대상공관 |
지역 |
비고 |
중국 |
주광저우 총영사관 |
광저우 |
운영기관 선정 |
주칭다오 총영사관 |
칭다오 |
❍ 계약기간 : 3년(운영결과에 따라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 연장 가능)
-계약기간은 운영기관의 의무적인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간을 의미하므로, 선정된 운영기관은 손익과 관계없이 동 기간 동안 센터를 운영하여야 함
- 계약기간은 운영기관 지정증 교부일자부터 기산하나 센터 운영을 시작한 날까지의 기간을 고려*할 수 있음
* 붙임2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3항 참조
-업무처리 부적정, 정당한 지시 불이행, 개인정보유출, 보안사고 등 운영기관의 비자신청센터 운영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무부는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운영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연장을 제한할 수 있음(붙임2 참조)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1. 5. 12.(수) ~ 5. 28. (금)
❍ 접수기간 : '21. 5. 31. (월) 09:00 ~ 6. 4. (금) 18:00
❍ 선정결과 발표 : '21. 6. 25. (금)
※ 선정결과는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에 공지 예정
※ 선정 운영기관 지정증 교부일자는 별도 통보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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